'치열한 공방'…또 미뤄진 한투證 발행어음 위반 결론(종합)

이명철 기자I 2019.01.10 23:43:05

금감원, 후속 제재심에서 징계 확정 못해 연기 결정해
자정 가까이 공방 결론 못내려…최태원 회장 대출 쟁점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이데일리 문승관 이명철 기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1호’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미뤄졌다. 발행어음 업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제재심의위의 결론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열린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투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재심의위에서도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논의했지만 한투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후속 제재심을 열어 논의했지만 또다시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9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발행어음 위반에 대한 한투증권과 제재심 이견으로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6시간여에 걸쳐 한투 측의 소명이 이어졌고 그 이후 14명의 심의위원의 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투 측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투 측은 “결정된 것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5곳 중 유일하게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이란 초대형 투자은행(IB)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미만의 어음을 말한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해 기업금융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의 새로운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고 KB증권도 인가를 재신청한 상태다.

첫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투증권이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발행어음의 개인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해 8월 발행어음으로 1673억원을 조달해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대출했다.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TRS 계약을 맺고 해당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결국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미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15일께 추가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제재심에서 결과가 나와도 끝은 아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한국증권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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