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낙태죄 폐지한다고 맘대로? 치료 믿고 일부러 다치나"

박지혜 기자I 2019.04.11 17:01: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 “낙태죄 폐지한다고 맘대로? 병원 치료 믿고 일부러 다치는 사람 있나”

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한 누리꾼이 남긴 댓글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전국의 성인 504명 중 58.3%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행 낙태죄는 내년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여성이 낙태 결정을 할 시기를 임신 22주로 봤습니다. 이에 천주교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고,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측과 반대측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손승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아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손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 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블랙홀, 세계 최초 관측 성공…우주 비밀 풀리나

그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졌던 블랙홀이 사상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13개 나라 연구진은 전세계 전파망원경 8개를 연결해 블랙홀의 그림자를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관측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빛까지 빨아들일 정도로 엄청난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휘게 하고 주변 별의 위치를 바꾸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블랙홀도 관측을 마치고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 속에 존재하던 블랙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우주 진화의 진실을 찾는 데도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관측·공개된 초대질량 블랙홀 M87의 모습 (사진=EHT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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