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영교 의원 등 '재판 거래' 의혹 정치인 수사 착수

이승현 기자I 2019.01.17 17:35:49

임종헌 공소장에 전·현직 의원 '재판 거래' 정황 빼곡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신병처리 마무리 후 수사 방침
法, '로비 창구' 논란 국회 파견 철회키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서영교(54)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재판 개입에 연루된 정치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원장 등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작업 등을 마무리한 뒤, 재판 거래 혐의에 연루된 외부 인사 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박근혜 정부)청와대 관계자나 정치인 등 재판 개입과 관련된 법원 외부인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규현 전 외교안보 수석 등 핵심 연루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5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기소 과정에서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여야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이전이란 이유로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추가 공소장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 민원’을 넣거나 법률 자문을 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의 보좌관 재판에 대해 ‘조기 석방’을 청탁했고,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군현 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상 양형과 재판 전략 등을 검토받았다.

특히 서 의원의 경우 지인 아들의 재판에 직접 ‘부정 청탁’을 하고 법원행정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의 아들 형사사건에서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감형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 도움을 받고자 해당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섰다.

사법농단 사태에 정치권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해 일선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말고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의원(법무법인 상록 변호사)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 의원의 경우)구체적인 청탁을 하면 직권남용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파견 판사가 정치인의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올해부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법원행정처에 전문위원을 공모가 아닌 내부자 승진 등의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다”며 “국회 통보 취지에 따라 전문위원 공모에 응모했던 법관은 응모를 철회했고 자문관 파견은 추후 국회와 협의해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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