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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관련 주식투자 금지"…제2 가상화폐 사태 차단

최훈길 기자I 2019.03.14 14:00:00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보고
직무와 이해충돌 있는 주식 지정해 규제
“신규 주식 대상, 하위직에도 적용 검토”
황서종 처장 “인사혁신에 최선 다할 것”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재산심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인사혁신처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지정하고, 이를 보유하면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 금융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몰래 이익을 챙기는 공무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인사처는 각 중앙부처별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하도록 해, 사전에 해당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주식 취득 제한과 관련해 “재산신고를 하는 4급 이상이 우선 대상이지만 중요 업무를 하는 하위직(실무직)도 적용될 수 있다”며 “신규 취득하는 주식에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14조의11)에는 공무원 재산 공개 대상자(1급 이상)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국무조정실 자료가 사전에 유출됐고 가상화폐 테마기업들의 주가가 술렁였다. 따라서 이번에 인사처는 구체적으로 주식을 지정하고 실무직까지도 제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일례로 의약품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재산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1급 이상)이 재산을 등록할 경우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산심사 관련 공직윤리시스템(PETI)도 개선한다. 부동산·금융정보 연계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통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번 달에 사용자 교육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 재산심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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