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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걸그룹 "3년 간 행사 500개 정산無, 성추행 피해"

박한나 기자I 2019.03.14 13:48:09
KBSjoy ‘코인법률방’ 13일 방송 영상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한 걸그룹 멤버가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사기 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KBS joy ‘코인법률방’ 13일 방송에 출연한 의뢰인 2명은 3년 간 행사 약 500개에 갔으나, 정산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 활동기간 숙소와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뢰인은 “식비는 부모님이 주셨고, 숙소 전기세는 체납이 되고 가스가 끊겼다. 행사를 가야 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물을 끓이고 싶어도 가스가 안 나오니까 머리를 감으러 이발소에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숙소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직접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스케줄을 갔다. 무대용 신발을 사면 부러질 때 까지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의뢰인은 활동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을 다쳤으나 울면서 지방 행사를 갔으며 다음날까지 스케쥴을 소화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 활동차 중국 클럽에 갔을 때 관계자가 허벅지 등을 접촉했고, 소속사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딸 같아서 만진 것”이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의뢰인은 “행복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참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해당 소속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또 다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 충격을 더했다.

이날 ‘코인법률방’에 출연한 고승우 변호사는 걸그룹 활동 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지금 소속사에 정산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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