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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中企 맞춤복지모델' 마련…협력이익공유제 확산

김정유 기자I 2018.12.17 14:14:38

중기부, 17일 확대 경제장관회의서 보고
스마트산단·공장도 2022년까지 확대 추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마련한다. 더불어 ‘협력이익공유제’ 확대를 위해 ‘협업 선도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100%로 확대하고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를 확대 허용한다. 또한 스마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창업집적공간 ‘스마트업파크’도 내년 1개 지역에 시범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시 현지 투자자, 기업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해외거점 센터도 만든다.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애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8대 선도사업 지원을 비롯해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미래자동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 재정·세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 산업단지를 오는 2022년까지 10개 조성하고 개별 스마트공장도 3만개까지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확대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도 새롭게 만들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내년 안에 도입키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이중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등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까지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를 개시, 확대한다. 더불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측면에선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범위를 기존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협력이익공유제도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업 선도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하고 협업전문회사도 100개를 지원키로 했다.

중기부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내년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모태펀드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대학·연구소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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