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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증권사 부동산금융 상시감시체제 구축

이명철 기자I 2019.03.14 12:00:00

부동산경기 하락 우려…후순위대출·우발채무 등 점검
모험자본 공급실적 경영평가 반영…육성지원센터 설치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부동산 금융’이 선정됐다. 단기간 급증한 부동산 펀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모험자본을 활성화하자는 금융당국 정책 취지에 맞춰 금융투자회사 경영 평가에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불법 공매도나 고빈도 매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단속도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감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투사 부동산 금융을 상시 점검하고 기업금융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부동산펀드 설정액과 증권사 PF 대출은 각각 71조3000억원, 19조4000억원 규모다.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금리도 오르면서 이들 자금에서 부실 요인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의 채무보증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테마검사를 통해 우발채무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종합금융투자회사, 중소형 증권사별로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는 물론 자본 규모가 각자 달라서 증권사별로 적절한 리스크 수준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채무보증 실태와 함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 영향력을 이용한 공매도, 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은 판매단계 중심 규제에서 제조와 판매, 관리까지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한다.

모범자본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 내 육성지원 센터를 신설하고 금투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모험자본 공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도 도모한다.

내년 도입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와 관련한 준비도 착수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 증거금 교환이란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 개념의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위와 함께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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