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사업보고서 부실·대주주 허위공시 집중 점검

이명철 기자I 2019.03.14 12:00:00

모범사례 제공 등 작성 지원…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상품 비교공시 개편…DART 데이터 활용 확대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들의 사업보고서 공시 적정성과 대주주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 관련 공시를 늘리고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오픈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제공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공시 제도상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보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모범사례 제공 등 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부실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모범사례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연구개발(R&D) 현황을 더 상세히 쓰도록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R&D 관련 회계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최근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상장사 대주주 등의 허위 공시와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따른 지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도 확충할 예정이다.

노사 관계나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 등을 바탕으로 중복 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시 정보의 공유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DART에 대한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해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지난달 발표한 펀드·보험·연금저축 등의 실질수익률 등 공통 지표와 관련해서는 표준화된 운용보고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금융상품의 공시 사항이 서로 달라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교 공시 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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