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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장자연 리스트 목격? 윤지오가 낄 틈이 없다"

장영락 기자I 2019.04.23 11:10:4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장자연 사건 진실 공방으로 작가 김수민씨가 배우 윤지오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씨 법률대리를 맡은 박훈 변호사가 윤씨의 장자연 리스트 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미투’ 폭로 과정에서 폭로 여성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던 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윤씨의 폭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올렸던 박 변호사는 이날 ‘장자연 리스트를 윤씨가 알기 힘들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 리스트’가 2009년 KBS 뉴스 보도로 최초 공개되고 지난해 7월 MBC PD 수첩에서 추가로 보도되는 과정 등을 상술한 뒤, “여기에 윤지오가 낄 틈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장자연 리스트는 ‘장자연 수표 리스트’로,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장자연이 수표로 받아 계좌로 입금한 돈의 수표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만든 리스트”였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1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장자연 리스트’를 2018년 12월부터 갑자기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 발단은 PD 수첩이 2018년 6월 12일 윤지오를 캐나다로 만나러 갈 때부터”라고 지적하며, “이 자가 검찰 과거사위에서 처음으로 진술한 3명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되물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조선일보 출신 기자 조모씨가 술자리에서 장자연씨를 성추행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 등을 봤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박 변호사는 20일 글에서는 “윤지오는 물러가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만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김수민씨의 윤씨 상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김씨는 2017년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 작가로, 윤씨 입국 후 가까워진 사이로 알려졌다. 김씨는 윤씨로부터 직접 들은 발언과 다른 내용이 윤씨의 폭로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씨가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졌고 김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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