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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은폐하는 협회·구단주 ‘징역형’…체육분야 전수조사

송이라 기자I 2019.01.17 10:45:46

여가부·문체부·교육부 협의체 구성
2월중 범정부 차원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수립

이숙진(오른쪽 두번째)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폭로를 계기로 드러난 체육계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따른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한다.

체육단체나 협회, 구단 등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때는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하도록 추진하고 6만3000여명의 학생선수를 포함한 전 체육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추후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한다.

체육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포함) 6만3000여명도 포함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체부는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등과 논의해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현재 (피해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와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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