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정 감사했더니 보수 250% 껑충…과도한 인상 제재한다

이명철 기자I 2019.02.17 12:00:00

금감원, 계약기한 탄력 부여하고 분쟁조절 나서
신고센터 운영…부당한 요구 시 유관기관에 통보
“지정만으로 감사보수 급증…적정성 문제 유발”

최근 3년간 지정감사 보수 현황.(단위: 백만원, %, 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증가율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 자유선임 후 지정 조치된 경우 대상.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감사인 지정 조치 시 감사인 보수가 평균 2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계약 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부당 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제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정감사 계약 체결 시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활동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이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다. 현재 금감원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는 699개로 전년대비 28%(153개) 증가했다.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21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리 결과 조치(146개), 감사인 미선임(109개), 재무기준(부채비율) 지정요건(80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71개) 등 순이다.

감사인 지정은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뿐 자유선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사 규모나 감사투입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지정 사실만으로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다면 보수 적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중 전기(2017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가 당기 지정받은 회사(497개)의 감사보수는 전기(자유선임) 대비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회사 증가율은 253%로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 증가율(16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지정감사시 과도한 보수요구는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자유선임 감사업무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사인 지정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정감사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 파악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현재 2주로 규정한 감사인 지정 후 계약 체결 기한은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경우 탄력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합리적 보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자산규모나 감사시간 등 전례가 있다”며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분쟁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 받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회계법인의 부당한 요구 징후가 발견되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위에서 과도한 인상이 확정될 경우 지정점수 차감 등의 제재를 받게 돼 있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시 합리적인 감사보수 산정을 위한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복수지정 유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