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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달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월급여로는 174만5000원.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94만200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한 결과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한 줄로 늘어 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으로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에선 중위임금을 사용해 상대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한다. 각 국가별 물가나 평균적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가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기준 52.8%다.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61.8%), 호주(54.7%), 영국(53.6%) 다음으로 높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중간값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그만큼 작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2017년 이미 상위권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6%나 상승했다. 지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프랑스와 1~2위를 다투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추정했다.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0%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한선으로 본다.
이 교수는 지난 수년 간 우리나라 고용 및 임금 정책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노동경제학자다. 그는 지난 2월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라는 연구를 발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5~65세 고용 감소폭(3.8%포인트) 중 1%포인트, 약 27%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경기변동·인구구조 변화 등 간접적 영향 제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줄어든 일자리 4개 중 1개는 최저임금 탓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고 경제체질이 바뀌거나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점진적 인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