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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운열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폐지..펀드도 포함"

이승현 기자I 2019.02.18 06:00:00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밝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필요..지자체 결정해야"
"일자리 문제는 창업활성화로 풀어야"..규제개혁 주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김겨레 기자] 지난 1978년 만들어진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주식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까지만 들어있는데 여기에 펀드를 포함시켜 3년간 손익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다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다 손해를 보더라도 부과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구도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은 지역별·업종별 차등화하는 게 맞다. 아예 최저임금 결정을 지자체에 맞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다르게 하면 낙인효과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지자체간 경쟁을 시켜야 서울에 몰려있는 기업도 지방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과 상관도 없는 양대노총이 들어가야 하나”라며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이익단체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아픈손가락’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이나 기존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창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여 한다”며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과 벤처기업 대상 차등의결권 도입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정책으로 현 정부가 과실을 따먹지 못할 수도 있지만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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