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게이트]승리 경찰제복 사진, 모자챙 무늬 판별 '변수'

김은구 기자I 2019.03.26 07:20:55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승리의 경찰 제복 착용 사진과 관련 모자챙의 무늬 판별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는 승리가 제복을 입은 사진에 대해 “계급장이라든가 전반적 디자인 자체가 실제 경찰 정복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경정급 모자는 모자챙에 무늬가 었는데 (사진 속 모자에는) 무늬가 없기 때문에 경위 이하의 경찰관이 착용하는 모자”라고 설명했다. 이웅혁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간부의 모자겠느냐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사진을 모자 아래에서 찍어 모자챙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무늬 여부를 두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무늬는 잘 모르겠다’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경찰복은 경정 계급인 ‘무궁화 3개’로 이름표가 있으나, 정확한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진이 게시된 시점은 승리가 서울 강변북로에서 과속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두 달 후여서 경찰 유착과 관련해 의혹을 샀다.

승리는 “2014년 당시 핼러윈 파티 때 대여업체에서 빌려 입은 옷”이라며 “사진도 SNS에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리가 지목한 대여업체에서는 경찰복 등의 경우 대본이나 콘티가 있어야 대여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 복장을 임의적으로 착용하는 것도 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현행법상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적용된다. 이 법은 2015년 12월31일부터 시행이 됐고 승리가 제복을 착용한 시점은 2014년인 만큼 경범죄 처벌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웅혁 교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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