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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 잡아라"..은행권, 비대면 거래 플랫폼 도입 러시

김범준 기자I 2019.05.27 06:30:00

企銀, 휴일도 앱으로 'IBK 퀵 서류제출 서비스'
신한銀, '한도 방식' 법인 비대면 대출 시작
카뱅, 현지실사 곤란 등으로 기업여신 "아직"
"법인도 결국 개인..디지털금융 시대 비대면↑"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해 은행 서비스 이용 중 비(非)대면 거래 비중이 90%를 넘기는 등 디지털뱅킹 시대가 일상이 되면서 ‘기업 대출’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 및 영세기업 거래가 많은 IBK기업은행은 최근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비대면 기업(법인) 여신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업대출을 필요로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정부24와 국세청 등에서 발행하는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한 번에 발급받아 영업점 방문없이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앱(App) ‘i-ONE(아이원)뱅크’를 통해 은행으로 바로 전송하는 것으로, 주말 및 휴일(오전 8시~오후 10시)에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사업 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기업은행은 또 소상공인 등 소호(SOHO)대출심사 자동화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비대면 채널로 지원하는 ‘i-ONE 소상공인대출’도 내놨다. ‘i-ONE’은 기업은행이 요새 ‘밀고 있는’ 스마트금융 통합·통일 브랜드로 ‘똑똑한(intelligent) 나만의(individual)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bank)’의 ‘i’와 모든 은행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한다는 ‘원(ONE)뱅크’ 의미가 담겨 있다.

‘리딩뱅크’인 신한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고객 비대면 대출 실행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하고 나섰다. 다만 아직은 시범적 단계로 중소기업 등 기업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눠 실행하는 ‘한도 방식 대출’에만 적용된 상태다. 그럼에도 매번 일일이 대출 실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인 거래인감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수고를 크게 덜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는 평가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이 서비스를 기업 모바일 뱅킹에도 탑재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법인 등 전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머신러닝(인공지능 한 분야) 방법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자격 심사 등 새로 개발한 비대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 비대면 기업대출 상품 ‘쏠(SOL)편한 사업자 대출’을 지난해 말 선보이기도 했다.

모든 은행 업무가 100%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는 현재 법인(개인사업자 제외)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 도입을 위해 평가시스템(CSS) 고도화 작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여신는 개인에 비해 평가와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본격 확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목소리도 따른다. 비대면 거래 확대로 사기·횡령 등 신종 금융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주의를 요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법인 여신에는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업 ‘현지실사’ 등 정성적 평가도 중요한데 과연 이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아직 현실적인 한계로 소호를 제외한 기업 대출은 못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목표로 계속 시스템 발굴과 실험 등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실명 및 신원확인 등 제도상 필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중은행에서 완벽한 법인 대상 비대면 대출 상품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법인도 결국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고 이미 개인고객들은 디지털금융에 익숙해진 만큼 기업 대출도 결국 비대면 대출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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