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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LPG차 누구나 산다…중고차 구입·개조도 허용

김형욱 기자I 2019.03.26 00:00:00

산업부, 관련 개정법률 이날 공포·시행
신차·중고차 매매 허용…개조도 가능
쏘나타·QM6 등 출시…선택폭은 제한적

르노삼성 QM6 LPG. 르노삼성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달 26일부터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LPG차는 지금까지 렌터카나 택시, 장애인 등 일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중고차 역시 신차 등록 이후 5년 이후부터만 거래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LPG차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관련법률 개정으로 일반인이 LPG 신차는 물론 중고차도 연식에 상관없이 살 수 있다. 보유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도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2.0) 연간 배출량이 각각 3941~4968톤(t)과 38~48t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는 휘발유·경유차와 비교해 NOx 배출이 약 21.8~86.8%, PM2.0 배출이 많게는 수백 배까지 적다.

자동차업계도 LPG차 시장 완화에 대비하고 나섰다. 현대차(005380)는 이달 중 8세대 신형 쏘나타에 자가용 전용 LPG 모델을 출시한다. 르노삼성도 올 상반기 중 SUV 신모델 QM6의 LPG 모델을 내놓는다. SM6·SM7 LPG 모델도 출시 예정이다.

그러나 LPG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우리란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LPG차는 지금껏 법인차 위주로 소비돼 온 만큼 선택 폭이 작다. 차종도 차종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도 극히 제한적이다. 충전 인프라도 구매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다. 전국 주유소는 1만 1540개인데 LPG 충전소는 6분의 1 수준인 1948개뿐이다. 특히 서울시 내에는 77개이고 그나마 중심가엔 하나도 없다.

지난 연말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대 중 LPG차는 205만 3000대로 약 9%다. 2010년 245만 5000대에서 약 40만대 줄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LPG차 등록 대수가 2030년까지 약 233만~33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LPG차 보급이 너무 빠르게 늘어도 부작용이 뒤따른다. LPG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정부의 유류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현 전망치만으로도 약 3100억~3300억원의 제세부담금 감소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낮은 연비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경유차보다 높은 것도 단점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LPG 제한이 풀리면 판매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비자에게 익숙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LPG차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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