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 뺀 수사권 조정안 바람직…고민할 부분도 많아”

조용석 기자I 2018.11.14 18:05:00

14일 사개특위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가 공청회
정부안 호평 다수…“검경 상호협력 관계 규정 인상적”
검경 신문조서 증거력 차등, 검찰 수사범위 악용 가능성 지적도
공수처 갑론을박…“檢 견제위해 필요”vs“수사기관만 늘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조정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흡하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의 사법경찰통제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사개특위가 개최한 첫 공청회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 현 검찰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좋은 평가를 내렸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벌어진 폐단을 조금이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D 수첩 검사’로 잘 알려진 임수빈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라며 “이 정도 타협안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 검찰이 절대 권력기관이 됐다”며 “정부가 오랜 기간 논의 후 조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안에서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등 고려해야할 내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찰 수사를 경찰 수사보다 우위에 두게 될 뿐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원 변호사 역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인정은) 자백위주의 수사를 조장하는 구태의연한 부분”이라며 “합의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부패범죄, 뇌물 등 이른바 특수수사에 한해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허용한 부분 역시 질타를 받았다. 임수빈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대상을 나눈 것은 유례가 없다”며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전 단계인 수사에서 특정범죄에 한해 1차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고 싶으면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혐의를 억지로 적용해 맡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보내게 한 것도 불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경찰은 10일간의 피의자 구속권, 신문권, 구속영장 신청권 등 다른 국가 경찰이 갖지 못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권은 폐지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까지 신설될 경우 수사기관 간 경쟁적인 수사가 가열돼 국민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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