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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당원 자격정치 3개월 징계 받아

이승현 기자I 2018.11.14 17:28:56

평화당,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열어 결정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에 처하기로 했다”며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심판원장은 “징계 논의 과정에서 제명 얘기도 있었지만 제명은 당의 존립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심판원 징계가 권고를 그대로 따르겠다. 성실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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