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수사 제동 걸린 특검, 드루킹 등 4인 추가기소

노희준 기자I 2018.07.20 16:39:37

1월 평창올림픽 기사 외 별도 22만여개 댓글 조작
드루킹 1심 25일 선고 미뤄질 가능성
별도 8000만여 댓글조작 혐의도 분석 중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최측근 도모(61)변호사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치인 연루’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등 구속 4인에 대한 추가 기소카드를 내세워 수사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김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사건 병합 등의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김씨 구속도 이어져 불구속 상태에 따른 수사 차질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 자체적인 추가 기소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추가 기소를 했다”며 “기소를 하면서 (현) 단독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해달라는 신청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된 4인은 드루킹 김씨외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서유기’ 박모(30)씨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기로 돼 있어 1심 선고는 사건 병합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 4명의 추가 혐의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2차 버전을 가동해 2196개의 아이디를 동원,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의 1131만 116회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드루킹에 적용된 혐의는 올해 1월 17일과 1월 18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500여개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다.

추가 댓글 조작 혐의에 사용된 ‘킹크랩 2차 버전’은 모바일(휴대폰)을 이용하는 ‘킹크랩 1차 버전’과 달리 아마존 서버에서 서버의 IP·브라우저 변경, 유저 명령어 삭제 등의 방법으로 포털 사이트의 어뷰징(남용) 방지 정책을 우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킹크랩 1에서 휴대폰을 접속해야 하는 문제 탓에 통신지연, 내부 오류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작동 중단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버전 2를 개발했다고 봤다”며 “킹크랩 버전 2는 유심칩 구매 비용, 인터넷사용 요금도 절약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1월 17일 이전 8000만여 규모의 또다른 댓글조작 혐의도 분석 중이다. 특검은 이 댓글조작 중 수작업에 의한 것을 분류 중이다. 특검은 매크로와 달리 수작업을 통한 댓글조작은 선호에 따른 공감·비공감 표시로 댓글조작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도 변호사가 새로운 중대범죄를 진술하기 시작하고 기존 수집 정보와 맞지 않아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있다고 봤다”며 “이 경우 긴급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학설,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의 증거가 )연출됐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고 법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이 말한 새로운 중대범죄 진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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