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美 "철강관세 면제 4월말까지 협상"…韓 이번주 '일시면제' 가능

김상윤 기자I 2018.03.22 17:02:54

협상대상국 4월까지 유예 가능성 제기
김현종, 일시면제받고 주말 귀국할 듯
최종 면제, 한미FTA 추가 협상 달려 있어
면제되더라도 쿼터 제한 등 조건 붙을지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FP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일시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일은 23일이지만 내달까지 협상을 이어나가면서 당분간 관세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나 한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일시 면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논의가) 4월 말까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일은 3월 23일이지만,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내달까지 적용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도 “공식 통로를 통해 미국 측에서 거론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외신에서도 협상을 진행하는 ‘일시 면제(temporary waiver)’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미국이 조만간 공식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일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은 청문회에서 “두 가지 범주(two categories)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세 면제 여부를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과 함께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거명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북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사례와 연계돼 거론됐다. 그는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일시 면제 결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전망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USTR에서 이번 주말 어느 정도 철강 관세 부과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본부장도 상황을 보며 귀국해 중간 결과를 알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한국이 최종 면제될지 여부다. 미국은 철강 관세 면제를 지렛대 삼아 한미FTA에서 한국측이 상당한 양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자동차 비관세 장벽(안전·환경기준)을 어느정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다만 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더라도 미국이 만족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자동차와 별개로 미국은 철강산업 가동률을 72~73%에서 80%로 올리겠다는 목표로 연간 1000만t 이상 수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철강관세 부과 면제국이 되더라도 수출 일정량(쿼터)은 제한되는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협상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미국이 철강수입량을 줄이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면제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