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틀어지는 고통"…'롯데 家' 신영자,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김민정 기자I 2018.07.23 14:28:42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96)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이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3일 기각했다.

신 전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와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신 전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지난 18일 열린 세 번째 보석신문에서도 신 전 이사장은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신 전 이사장은 오는 25일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달될 경우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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