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직접고용' 합의

김현아 기자I 2018.04.23 13:56:08

해고 만1년만에 4월말까지 절차 마무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논란이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함으로서 일단락됐다.

23일 염동선씨와 김선호씨 두 해고근로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박사영 노무사 등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은 지난 4월 17일 직접고용에 필요한 면접 절차와 최종 면담을 가졌으며 최종 직접고용 시행은 4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말 해고된 지 1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2017년 10월 26일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을 불법파견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또 1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게 됐고, 지난 2018년 3월 28일 노·사 양측은 직접고용 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서형수 의원은 “해고근로자들이 사측에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음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에 대해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아쉽다”며 “해당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여 채용함으로써 기존 직원들과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직접고용 이후 인사발령 등의 변수가 남은 점도 우려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고용 결정을 우선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차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 모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도 이후 후속 처리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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