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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드루킹에 돈 받았지만 청탁 무관" 유서 남기고 투신(종합)

신상건 기자I 2018.07.23 13:46:45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상건 조해영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전날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쯤 노 원내대표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유족들이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자필유서라는 사실은 맞다. 사망경위 의혹이 없어 부검은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노 원내대표가 신변을 비관해 투신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는 2016년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원내대표가 김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은 뒤 불법자금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했다. 이후 김씨 측과 정치권 사이에 오간 자금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도 변호사를 지난 17일 긴급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노회찬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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