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입지규제 풀고 전기료 혜택 늘린다

최훈길 기자I 2018.01.22 11:30:00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태양광 발전 모습.[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태양광 설비 관련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태양광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에너지신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입지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관련 국민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 농지(1만5000ha)를 태양광 용도로 20년간 사용하도록 입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 관련 허가기간도 단축(4~6개월→1~2개월)한다. 비용 부담이 컸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바꿔 수상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 집에서 쓰는 ‘자가용 태양광’의 남는 전력에 대해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분산자원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근거를 마련해 중개거래 추진 △가정·상가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도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에 참여하도록 조건 완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2년 차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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