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90% 세율 과세 통보

이진철 기자I 2018.03.19 10:58:44

차명계좌 개설 증권사·은행 등에 납부세액 고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운영해온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재벌총수에게 1000억원 정도의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건희 회장 등 재벌총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산출한 납부세액을 고지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9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이자·배당소득에는 14%의 세율만 매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벌적 조치다. 과세 대상은 2008년 이후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이번 과세 대상에는 이 회장 외에도 다른 재벌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뒤 세액을 납부한 금융기관은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납부 세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과세 고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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