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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文대통령 '착한 경제론' 후속대책 모색

최훈길 기자I 2018.07.23 10:00:00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순회 워크숍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지원책 검토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경제’라며 강조해온 사회적경제 관련 후속대책을 준비하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8개 권역에서 17개 시·도,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부처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평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강원권역 ‘춘천별빛산골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수도권역 ‘대지를 위한 바느질’, 전북권역 ‘꽃피는영농조합법인’, 충청권역 ‘품앗이마을’, 경북권역 ‘(주)앨리롤하우스’, 전남권역 ‘(주)다우환경’, 경남권역 ‘하남양떡메마을기업’ 등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때인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8일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여당에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라며 “사회적 경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동곤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하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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