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탈세 조사 강화에…여행자 자진신고 1년새 1.5배 늘어

김형욱 기자I 2018.07.23 09:43:57

올 상반기 9.9만건…2015년 30% 자진신고 감면제 도입 후 지속 증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지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이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여행자가 면세한도(600달러 초과)를 넘는 휴대품 자진신고 건수도 큰 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건수가 9만9360건으로 1년 전보다 54% 늘었다고 밝혔다.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건수는 2015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9만7587건에서 2016년 12.6% 늘어난 10만9901건, 지난해는 37.0% 늘어난 15만600건이 됐다.

관세청은 2015년 도입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 제도 도입과 함께 성실 신고 문화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로 관련 단속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자진신고 물품에 대해선 최대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미신고 적발 땐 반대로 세액의 40%를 가산하고 2년 내 2회 초과 적발 땐 60% 중가산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선물을 들여오려면 8만8000원(환율 1100원 기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 면세한도액인 600달러를 뺀 400달러의 20%(간이세율)다. 그러나 자진신고 땐 이중 30%를 뺀 6만1600원만 내면 된다. 미신고 적발 땐 두 배인 12만3200원,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적발 땐 관세가 14만800원을 내야 한다.

더욱이 올 초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밀수·탈세 혐의에 대한 관세청의 전방위 수사로 이어진 것도 여행자의 자진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자진신고자 증가 추세에 맞춰 여름휴가철 자진신고자의 통관 시간을 줄이기 위한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주기로 했다. 유럽·미국발 비행기 도착 시간대에 세관 인력도 집중 배치한다. 관세청은 “성실 신고 여행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면세한도(600달러 초과)를 넘는 휴대품 자진신고 건수. (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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