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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근접출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자율규약의 거리 기준은 80m다. 지난 1994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80m 이내에는 서로 신규 출점을 하지 않기로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다. 당시 자율규약은 현재 시행하는 방안보다 강력했다. 현재는 같은 브랜드 내에서 250m 출점을 자제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브랜드 상관없이 80m 내 신규출점을 막았다.
하지만 2000년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규정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자율규약을 폐지했다. 2012년 공정위가 편의점 간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4년 폐지했다.
다만 공정위가 자율규약을 통과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2020년까지 매장 수를 6000점으로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