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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초인종 누르고 다닌 男, 보안요원 제압에 질식사

박지혜 기자I 2018.01.22 09:07:10
[이데일리 e뉴스팀]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던 남성이 보안팀 직원에게 제지당하다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이모(31)씨와 보안팀장 강모(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실장 홍모(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3시께 호텔 7~31층을 마구 돌아다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발견하고 이씨와 강씨를 현장에 보냈다.

당시 이씨와 강씨는 ‘나가자’는 말을 거부한 A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A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 분간 제압했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홍씨도 두 사람에게 A씨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그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병원으로 향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는 A씨가 사망할 정도로 폭행 당한 점을 몰랐을 수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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