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회삿돈 빌리고 손실처리"..상조업체, 경찰수사 받는다

김상윤 기자I 2018.07.22 12:24:13

공정위,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수사의뢰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일부 상조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상윤 기자]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돈을 대표이사 마음대로 사용한 상조회사 두 곳이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줘야할 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일부 상조업체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서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했는데 이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했다. 두 업체의 회원수만 7만~8만명 규모인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A 상조업체는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에게 회삿돈 15억원을 빌려주면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18억원을 대여해주고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장이 고객의 돈을 주주에게 빌려주고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기록한 것이다. 회삿돈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빌려주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커녕 장부에 ‘잃어버린 돈’으로 적었다는 의미다.

B 상조업체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시스템을 구매하는데 48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해당 개발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또 회계감사보고서에 단기 대여금 2억원 감소라고 돼있지만 상환은 누락돼있었다. 회사 자금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4년 전 유사한 혐의로 몇몇 상조회사들이 수사·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상조회사의 대표이사들은 3년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경찰 수사의뢰와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홍 과장은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은 본인이 낸 금액 중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두 회사처럼 회원의 선수금을 모두 써버릴 경우 보전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해약 시 업체가 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