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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25일 오후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소송 때문에 딸의 죽음을 늦게 알렸다는 의혹이 있다”는 물음에 “판결문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담당 변호사님이 (저작권 관련)판결문은 어차피 해결이 됐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서 씨는 “소송이 끝난 게 아니고 항소심이었다”는 주장에 “오래된 기억이라 그런 걸로 알고 있었다”고 눙쳤다.
서 씨는 이어 “하와이에서 가게를 오픈하느라 바빠서 잠깐 나왔을 때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더라. 그것은 나중에 와서 해결하려고 했다. 피고가 저와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가 손해배상이 아닌 저작권 관련 재판이라고 정정하자 “서연이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안다. 그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게 맞다. 크면 주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고 김광석의 석연치 않은 사망 소식에 이어 딸 김서연 양의 사망에도 의혹이 제기돼 현재 서 씨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