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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철강' 관세폭탄 '일단' 피했다.."4월말까지 협상"(종합)

이준기 기자I 2018.03.23 02:00:53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따라 '영구 면제' 판가름날 듯

사진=AP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국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조치를 일단 피해 갔다. 다만, ‘4월말’까지 잠정 유예된 것인 만큼 철강 협상과 연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에 따라 ‘일시 면제’에 그칠지, 아니면 ‘영구 면제’를 받을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 출석,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공정무역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국인 기존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된 데 이어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추가로 면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날(21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한국도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으로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관세 면제를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4월말까지 ‘잠정 유예’됐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영구 면제를 위해 미국 통상당국과 “조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한국이 최종 면제될지 여부다. 미국은 철강 관세 면제를 지렛대 삼아 한·미 FTA에서 한국 측이 상당한 양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자동차 비관세 장벽(안전·환경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더라도 미국이 만족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자동차와 별개로 미국은 철강산업 가동률을 72~73%에서 80%로 올리겠다는 목표로 연간 1000만톤(t) 이상 수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철강관세 부과 면제국이 되더라도 수출 일정량(쿼터)은 제한되는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협상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미국이 철강수입량을 줄이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면제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23일 발효된다. 김현종 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지난주 한미 통상장관회담과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을 마친 뒤에도 지금까지 미국에 남아 막판 설득 노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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