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거래' 카톡 선물에 세금 부과한다(종합)

최훈길 기자I 2018.07.23 07:21:11

기재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
'카톡 선물' 급성장세, 인지세는 0원
과세 형평성, 유통 투명성 높이는 취지
與 "이번 기회에 상품권법도 제정해야"
업계 난색 "소비자 가격 인상 검토"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래액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2014~2016년은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 국감 자료, 2017년은 당시 12월5일 카카오가 발표한 거래액으로 구체적인 연간 거래액은 비공개, 단위=억원.[출처=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카카오톡 선물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연간 1조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로 이익을 보면서 유통 관련 인지세 납부는 없는 ‘과세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다. 여당은 올해 세법 개정을 시작으로 상품권법 제정 등 유통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업계에선 과세 부담이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작부터 ‘과세 제동걸기’에 나섰다.

◇年 거래액 1조 넘는데 ‘과세 사각지대’

2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통화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량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지세 등 과세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심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과세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한 뒤 기재부와 관련 후속 논의를 해왔다.

과세액은 기존 오프라인 상품권에 적용되는 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인지세법(3조)에 따르면 오프라인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이△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기재부는 이달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정으로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첫째, 과세 형평성 개선이다. 백화점·도서·문화상품권 등 오프라인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과세 기준이 통일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 투명화다. 인지세가 부과되면 정확한 발행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급성장세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분류되는 ‘카톡 선물하기’ 연간 거래액은 2014년 1429억9100만원에서 작년 12월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해 1700만명 이상이 카톡 선물하기를 이용하면서 거래액이 3년 새 7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SK플래닛의 기프트콘,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 등 다른 모바일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거래액은 2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기재부·국세청·한국은행·국회 입법조사처·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지류(오프라인) 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9조6457억원(2016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선물하기’ 기능. 커피 등 1만원 이하 선물부터 수십만원에 달하는 반지까지 가격이 다양하다.[사진=카카오]
◇與 “비리 온상 상품권, 통합 관리법도 제정”

여당 측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상품권 시장 전반을 투명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베일에 쌓인 상품권의 유통 구조는 불법 비자금 등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원인”이라며 “통합적으로 상품권을 규제·관리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품권법은 ‘유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IMF 환란 직후인 1999년 2월에 폐지됐다. 법이 폐지되자 백화점 등이 자유롭게 상품권을 유통했고 소관부처는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뿔뿔이 흩어졌다. 시장은 커졌지만 박근혜정부 현기환 정무수석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 당시 상품권으로 뇌물을 받는 등 최근까지도 상품권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 규제가 제대로 강화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홍익표(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내수 위축이나 업계 부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가 ‘모바일 상품권에 과세하면 과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 업계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의원실과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건당 50원 정도 수준이라서 인지세 부담보다는 거래 투명성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며 “소비자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 상품권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30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세=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유통세·문서세라고 불린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상품권의 거래도 재산의 이전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붙는다.

올해 1분기 카카오톡 이용자가 4352만6000명에 달했다. 연도별 1분기 국내 이용자 기준, 단위=만명.[출처=카카오]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오프라인(지류) 상품권은 2016년에 8조9031억원 규모다. 조폐공사 이외의 오프라인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오프라인 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9조6457억원(2016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출처=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조폐공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상품권법 ‘유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IMF 환란 직후인 1999년 2월에 폐지됐다. 이후 상품권만을 직접적으로 규제·관리하는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여러 부처들이 뿔뿔이 흩어져 상품권을 관리하고 있다. [출처=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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