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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2018]"한국기업, 베트남 진출시 법률 리스크 꼼꼼히 따져봐야"

전상희 기자I 2018.03.22 06:00:00

[인터뷰]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대표 변호사

[하노이(베트남)=전상희 기자]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추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법률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길영민(사진)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대표변호사는 21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베트남 진출 현황에 주목하며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 국내 금융사들이 베트남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안츠은행(ANZ Bank) 베트남 리테일 부문 인수로 베트남 내 외국계 1위 은행으로 올라선 상태다. 이 밖에 KB국민·우리·KEB하나 등 시중은행들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등 증권사와 삼성생명, KB보험 등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사들이 속속 도전에 나섰다.

길 변호사는 “국내 영업환경 악화와 중국의 투자 리스크 증가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금융사들에게 ‘포스트 차이나’로 꼽히는 베트남은 매력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6.81%를 기록한 이머징마켓(신흥시장)으로 젊은 층의 비중이 크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정책 등에 힘입어 다양한 먹거리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길 변호사는 다만 성급한 진출에 앞서 베트남의 법률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국 간 법률적 차이로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직접 투자와 라이선스 취득 등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비교해 베트남 법률은 내용이 단순하고 불명확해 추후 해석이나 적용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견이 부딪힐 수 있다. M&A계약서에 세금 조항이 빠져 있는 등 중요 계약 조건이 누락된 경우도 다분하다.

이에 길 변호사는 베트남 법률리스크의 종류와 대응방안 및 계약단계별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권했다. 그는 “법적 실사, 사업 투자 타당성 조사, 외국인 소유 제한 (FOL), 두 관할 구역 간의 법적 차이점 등의 이해가 투자에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해외 투자에서 법률 리스크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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