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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사실상 허용

정다슬 기자I 2018.12.26 16:36:32

우리나라 이어 아시아서 두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11월 18일 태국 타이페이 대통령 관저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을 지지하는 여성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실상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26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태국 군부 정권은 전날 각료회의를 열어 동성간 혼인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20세 이상이고 둘 중 한 명이 태국인이면 동성 커플은 ‘시민동반자관계’(Civil Partnership)를 맺고 세금 감면, 사회복지 혜택 등을 누리고 이성 부부에 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은 태국 군부의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NLA가 내년 2월 24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내년 2월 15일 공식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최종 승인은 새 의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내용상으론 동성간 혼인관계를 허용한 것이지만 동성 ‘결혼’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데다가 입양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국 민법은 동성애자가 개별적으로 입양할 수 있지만 동성 커플에 대한 입양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통제 등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태국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연구, 농업, 상업, 과학, 산업 등의 목적으로 생산·수입·수출·소지·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달업자와 생산자, 그리고 연구기관은 면허증을 발부받아야 하며 최종 소비자는 처방전이 필요하다.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나 밀거래 등은 여전히 불법이며 위반 시 구속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도 합법화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첫 번째 나라다. 지난달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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