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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오늘(12일) 귀국 즉시 체포?..."구치소서 '1박2일' 예상"

박지혜 기자I 2019.03.12 12:28: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메신저 카카오톡(카톡) 단체 채팅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이 미국 촬영 일정을 중단하고 12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정준영은 현재 미국에서 촬영 중인 tvN ‘현지에서 먹힐까3’ 일정을 급히 중단하고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의 귀국 후 경찰의 조치에 대해 김태현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미 경찰은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서울경찰청의 수사 의지 등을 봤을 때 정 씨가 미국에서 들어오면 인천에서 바로 긴급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체포하고 나면 딱 48시간, ‘1박2일’ 서울구치소에 가 있고 영장 나올 것”이라며 “왜냐면 피해자가 10명이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본인이 찍었다고 거의 자백을 해버렸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아마 경찰은 구속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속사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피해자 10명 만나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된다고 가정하면, 아주 운이 좋으면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준영의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는 “정준영이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사진=이데일리DB)
전날 SBS ‘8 뉴스’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담긴 카톡 단체 채팅방에 있던 연예인 중 1명이 정준영이며, 그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러차례 지인들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인해 약 10개월간 피해 여성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 동의없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정준영의 혐의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전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포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정준영이 출연 중인 KBS 2TV ‘1박2일’ 측은 이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준영의 출연을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정준영이 촬영을 마친 2회 분량의 방송분도 최대한 편집해 방송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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