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2시10분께 대전에서 검은 머스탕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당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박모(28) 씨와 조모(29)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숨지고 남자친구인 조 씨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인 박 씨와 창원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조 씨는 몇 년 전 여행 중 알게 돼 호감을 갖고 있다가 연인으로 발전해,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인 전모(18) 군은 지인이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몰고 나왔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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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가 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친다. 배상 책임 역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건은 가정법원에 보내 청소년 참여법정 제도를 적극 활용, 스스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한순간의 호기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