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미세먼지 감축 지원”…15조 유류세 손본다

최훈길 기자I 2019.03.26 08:00:00

기재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조정 검토
15% 환경 세출 늘려 미세먼지 감축 재원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당시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이어졌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세출 구조를 개편해 미세먼지 감축에 나설 전망이다. 연간 15조원이 넘게 걷히는 유류세의 씀씀이를 따져 친환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편성지침에는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투자수요를 감안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친환경차 확대 등 수송 분야 대책 △실내·외 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 강화 △신기술을 접목해 오염물질 배출을 감독하는 등 발전·산업 분야 관리 강화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동연구, 예보·저감조치 협력 강화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아직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미세먼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함시킬 것”이라며 “재원 방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 중에서 환경 분야 비중을 높이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년 15조원 이상이 걷힌다. 국세 세입 실적에 따르면 2017년에 15조6000억원, 2018년에 15조3000억원이었다. 이렇게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 분야에 80%, 환경 분야에 15%, 에너지·지역 분야에 5% 비율로 사용된다.

유류세 세출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출 부분 중 환경 비중을 높이면 미세먼지 감축용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 환경단체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조치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수요에 따른 합리적 세출 구조로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환경 분야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도로를 비롯한 SOC 건설이 아닌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 공원 녹지 보전 등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처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편성지침은 오는 29일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생활SOC,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미세먼지 대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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