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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18일 출산휴가·육아휴직률 32%…아직 갈길 멀다는 핀란드

김보영 기자I 2018.01.08 06:30:00

[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 핀란드편]
핀란드 아빠 10명 중 8명은 부성휴가 사용..100% 급여 지급
핀란드 男육아휴직률 30%대 정체되자 소득보전 등 고심
韓 부부 1년씩 육아휴직 파격 불구 육아휴직=퇴사가 현실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평일 낮에 유모차를 동반한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
[헬싱키(핀란드)=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우리나라의 육아·출산지원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육아휴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1년이나 된다.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을 육아휴직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뒤져도 찾기 힘들 정도다. 문제는 제도만 훌륭하다는 점이다. ‘육아휴직=퇴사’인 회사들이 적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한국 남녀 각각 1년씩…파격 혜택에도 육아휴직 저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 중 41.1%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더 열악하다. 지난 2016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전체 근로자 8만 9795명 중 7616명(8.48%)만이 남성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6만 7658명 중 남성은 8338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12.4% (9월말 기준)에 그쳤다.

2008년만 해도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145명 중 남성은 355명, 1.2%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지만 선진국들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20~4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형편없이 낮은 수치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끌어올리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부정적으로 보는 직장내 정서와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다.

지난 2016년 11월 여성가족부가 전국 19~59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8%(1376명)가 ‘직장내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적인 부담’(26.6%·532명)도 주된 원인이다. 정부는 2001년 월 20만원에서 2011년 3개월 간 통상임금의 40%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했으만 상한금액은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9월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금액 150만원)로 인상해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수입 감소 걱정에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사진=김보영 기자)
◇ 핀란드선 아빠도 최장 18일간 출산휴가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 제도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두 가지로 나뉜다. 핀란드의 출산 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대개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사업주가 이 출산 휴가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부담한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다. 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른다. 급여는 100% 지급한다. 핀란드에서는 10명 중 8명이 부성출산휴가를 낸다. 임금 손실이 없으니 안 갈 이유가 없다.

출산 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쓸수 있다는 얘기다.

육아 휴직 기간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다. 사업주가 정부와 나눠 부담한다. 100% 지급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 쪽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핀란드에선 아이가 생후 10개월이 됐을 때 한번 더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다 쓰고도 아이와 더 함께 하고 싶은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회사를 쉴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 소득감소가 큰 탓에 3년을 내리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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