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징역 4년6월 선고…유가족 측 "장지 찾은 적 없어, 합의 의사 無"

김민정 기자I 2018.12.18 00:15:00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황민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소식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황민이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제한속도 2배가 넘는 난폭운전, 유가족이 합의의사가 없는 점,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황민의 변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가 될 것 같다”라며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가족이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미루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황민이 유족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장지에도 찾아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감정이 많은 안 좋은 상황이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밤 11시15분쯤 만취 상태로 경기도 구리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여)와 뮤지컬 배우 B씨(33) 등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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